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 부담 — 7월 상한액 변경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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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급명세서를 받아보고 공제액이 늘었다고 느끼셨다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올해부터 4대보험 요율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양쪽에서 동시에 올랐고, 7월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까지 조정됐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8년 만의 인상이라 체감이 큽니다. 이 글에서 항목별 요율과 월급별 실제 공제액,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이 챙길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까지 공단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2026년 7월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입니다. 근로자는 이 중 절반씩 부담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를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월급에서 빠지지 않아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59만원, 하한액이 41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먼저 전체 요율을 표로 확인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2025년과 비교해 무엇이 올랐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항목2025년2026년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9%9.5%4.75%4.75%
건강보험7.09%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0.9182%0.9448%절반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1.8%1.8%0.9%0.9%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없음전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을 양쪽이 0.9%씩 내되,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값을 곱하는 구조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약 13.14%가 됩니다.

7월부터 달라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요율 외에 하나 더 챙길 것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2026년 7월 1일자로 조정됐습니다.

구분2026년 6월까지2026년 7월 ~ 2027년 6월
상한액637만원659만원
하한액40만원41만원

이 상·하한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고시하고,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은 변동률 3.4%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 소득이 41만원 이상 637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이번 상·하한 조정만으로는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월 소득 637만원을 넘는 고소득 가입자와 41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입자입니다.

월 소득 659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57만 3,300원에서 62만 6,050원으로 5만 2,750원 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 증가분은 월 2만 6,375원 수준입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는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가정한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세전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250만원118,750원89,870원11,800원22,500원약 242,920원
300만원142,500원107,850원14,170원27,000원약 291,520원
350만원166,250원125,820원16,530원31,500원약 340,100원
400만원190,000원143,800원18,890원36,000원약 388,690원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만 약 29만원이 빠집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실수령액은 계약 월급보다 30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다면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비과세액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되므로, 같은 총액이라도 식대 항목이 분리되어 있으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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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계속 오릅니다

2026년 인상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25년까지 9%가 유지됐지만,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부터 13%가 적용됩니다.

연도보험료율근로자 부담
2025년9%4.5%
2026년9.5%4.75%
2027년10%5%
2033년 이후13%6.5%

부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금액의 기준인 소득대체율도 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43%로 올랐습니다. 원래는 매년 낮아져 2028년에 40%가 될 예정이었는데 그 인하 계획이 중단되고 상향된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과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부담이 늘어난 만큼 공제액도 커지므로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기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지원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지원율입니다. 무조건 80%가 아니라 사업장 규모와 가입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지원율
5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지원자90%
5~1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지원자80%
기지원자 (신규지원자가 아닌 경우)40%

여기서 신규지원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말합니다.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입니다.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체납이 있으면 그달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해 상시 가능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 지원을 체크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료도 제 월급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항목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Q. 7월부터 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나요?

월 소득이 41만원 이상 637만원 이하라면 이번 상·하한액 조정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7월 정기 조정으로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산정되면 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을 안 들고 월급을 더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가입이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와 보험료 소급 납부, 정부지원금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Q. 두루누리는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주 부담분뿐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지원됩니다. 근로자도 공제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봅니다.

2026년은 국민연금 인상이 시작된 첫해이고, 앞으로 2033년까지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라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계산해볼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율과 기준금액은 고시에 따라 변경되므로 최신 기준은 각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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