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월급명세서를 받아보고 “왜 공제액이 늘었지?” 싶으셨다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인상되면서 같은 월급이라도 4대보험 공제액이 작년보다 커졌습니다. 이 글의 4대보험 계산기에 세전 월급만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과 공제 후 금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아래에서 2026년 최신 요율 기준 계산 방법과 월급별 예시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 반영)
2026 4대보험 계산기
세전 월급만 입력하면 이번 달 공제액이 바로 나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항목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4.75%) | ||
| 건강보험 (3.595%) | ||
| 장기요양보험 | ||
| 고용보험 (0.9%) | ||
| 4대보험 합계 | ||
| 공제 후 금액 | ||
* 2026년 요율 기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월 41만~659만 원, 2026.7~2027.6)이 적용되어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부담.
* 사업주는 위 금액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과 산재보험료(업종별)를 추가 부담합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 별도이며, 실제 고지액과 10원 안팎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 수당이 있다면 함께 입력하세요. 비과세액은 보험료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작년과 뭐가 달라졌나
2026년은 요율이 한꺼번에 바뀐 해입니다. 핵심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2025년 대비 |
|---|---|---|---|
| 국민연금 | 9.5% | 4.75% | 9% → 9.5% (28년 만의 인상) |
| 건강보험 | 7.19% | 3.595% | 7.09% → 7.19%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절반 부담 | 0.9182% → 0.9448%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동결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전액 사업주) | — |
국민연금 인상은 2025년 통과된 연금개혁법에 따른 것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즉 4대보험 공제액은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라, 매년 초 요율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항목별 계산 방법
국민연금 = 월급(비과세 제외) × 4.75%. 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서, 2026년 7월부터는 월 41만 원 미만이면 41만 원으로, 659만 원을 넘으면 659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659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 = 월급 × 3.595% (전체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에 붙는 부가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고용보험 = 월급 × 0.9%.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분담금(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급별 공제액 예시 (2026년, 비과세 없음 기준)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비율) | 공제 후 |
|---|---|---|---|---|---|---|
| 200만 원 | 95,000 | 71,900 | 9,440 | 18,000 | 194,340 (9.7%) | 1,805,660 |
| 300만 원 | 142,500 | 107,850 | 14,170 | 26,990 | 291,510 (9.7%) | 2,708,490 |
| 400만 원 | 190,000 | 143,800 | 18,890 | 36,000 | 388,690 (9.7%) | 3,611,310 |
| 700만 원 | 313,020 | 251,650 | 33,060 | 62,990 | 660,720 (9.4%) | 6,339,280 |
대략 월급의 9.7% 정도가 4대보험으로 빠진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700만 원 구간에서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건 국민연금 상한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기 결과가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이며,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서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Q. 실제 월급명세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나요.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사 등 회사·공단의 처리 방식에 따라 10원 안팎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차이라면 비과세 수당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Q. 중간에 입사했는데 건강보험이 왜 안 빠졌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입사월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1일 입사 제외), 첫 달 명세서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Q. 10인 미만 사업장인데 보험료 지원이 있다던데요? 두루누리 지원 제도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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