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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대보험 계산기 — 내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읽는 시간 약 11분

4대보험 계산기에 세전 월급만 입력하면 2026년 인상 요율 기준으로 이번 달 공제액이 바로 나옵니다. 올해 첫 월급명세서를 받고 “왜 공제액이 늘었지?” 싶으셨다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인상됐거든요. 이 글에서 계산기 사용법과 함께, 계산 결과가 실제 명세서와 다를 때 확인해야 할 것들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2026년 7월 기준)
직장가입자는 세전 월급(비과세 제외)의 약 9.7%가 4대보험으로 공제됩니다. 항목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약 13.1%, 고용보험 0.9%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약 29만 원이 빠지고, 소득세는 별도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 반영)

2026 4대보험 계산기

세전 월급만 입력하면 이번 달 공제액이 바로 나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항목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
4대보험 합계
공제 후 금액

* 2026년 요율 기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월 41만~659만 원, 2026.7~2027.6)이 적용되어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부담.
* 사업주는 위 금액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과 산재보험료(업종별)를 추가 부담합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 별도이며, 실제 고지액과 10원 안팎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 수당이 있다면 함께 입력하세요. 비과세액은 보험료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어떤 수당이 비과세인지는 아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작년과 뭐가 달라졌나

2026년 요율의 핵심 변화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오른 것입니다. 두 인상이 겹치면서 같은 월급이라도 작년보다 공제액이 커졌습니다.

항목전체 요율근로자 부담2025년 대비
국민연금9.5%4.75%9% → 9.5% (28년 만의 인상)
건강보험7.19%3.595%7.09% → 7.19%
장기요양보험0.9448%절반 부담0.9182% → 0.9448%
고용보험(실업급여)1.8%0.9%동결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없음 (전액 사업주)

국민연금 인상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2025년 통과된 연금개혁법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인상됩니다.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늘어납니다.

연도국민연금 전체 요율근로자 부담월급 300만 원 기준 공제액
2026년9.5%4.75%142,500원
2028년10.5%5.25%157,500원
2030년11.5%5.75%172,500원
2033년13%6.5%195,000원

즉 4대보험 공제액은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라, 매년 초 요율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년 최신 요율로 업데이트됩니다.

항목별 계산 방법

각 항목은 월급(비과세 제외)에 요율을 곱하는 단순한 구조지만, 국민연금에만 상·하한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 월급 × 4.75%. 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서, 2026년 7월부터는 월 41만 원 미만이면 41만 원으로, 659만 원을 넘으면 659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659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 = 월급 × 3.595% (전체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에 붙는 부가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고용보험 = 월급 × 0.9%.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분담금(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비과세 없음)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0원 + 고용보험 26,990원 = 291,510원이 공제됩니다.

비과세 수당 — 뭐가 빠지고 뭐가 안 빠지나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총급여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계산기에서 비과세액 칸을 비워두면 공제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항목비과세 한도조건
식대월 20만 원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를 받지 않는 경우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육아휴직급여·실비변상 급여전액일직비·여비 등 실비 성격

반대로 상여금·성과급·연장근로수당은 과세 대상이라 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 일부 예외 제외). 성과급이 나온 달의 보험료가 당장 오르지는 않지만, 다음 해 정산 때 반영됩니다. 이 시차가 명세서와 계산기가 달라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월급별 공제액 예시 (2026년, 비과세 없음 기준)

월급 구간별로 실제 공제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 월급의 9.7%가 4대보험으로 빠진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전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비율)공제 후
200만 원95,00071,9009,44018,000194,340 (9.7%)1,805,660
300만 원142,500107,85014,17026,990291,510 (9.7%)2,708,490
400만 원190,000143,80018,89036,000388,690 (9.7%)3,611,310
700만 원313,020251,65033,06062,990660,720 (9.4%)6,339,280

700만 원 구간에서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건 국민연금 상한 때문입니다. 공제 후 금액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진 것이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 결과가 월급명세서와 다른 5가지 이유

계산기와 명세서가 다르다면 대부분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가 원인입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① 비과세 수당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식대 20만 원만 반영해도 월 공제액이 약 1만 9천 원 줄어듭니다.

② 입사한 달에는 건강보험이 안 빠집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입사월에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1일 입사 제외), 첫 달 명세서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만 있을 수 있습니다.

③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정산합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일단 신고된 보수 기준으로 걷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연봉(성과급 포함)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4월 명세서에서 공제액이 갑자기 커졌다면 작년에 연봉이 오른 만큼 추가 정산된 것입니다.

④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갱신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올해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7월이 되어야 반영됩니다.

⑤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가 최대 80% 지원돼 명세서 공제액이 계산기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바로 아래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이면 최대 80% 절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26년 기준).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 모두 지원되며,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요건
사업장근로자 수 10명 미만
근로자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제외 대상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지원 범위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건강보험은 지원 대상 아님)

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라, 적용 여부는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공단 지사에서 상시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프리랜서·지역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전용입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해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보험료가 다르게 나옵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도 않아 체감 부담은 더 큽니다. 지역가입자 계산 구조와 줄이는 방법은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정리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기 결과가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이며,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서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Q. 월급이 올랐는데 보험료는 그대로예요. 왜죠?

정상입니다.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정산 때,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갱신 때 반영되기 때문에 인상분이 몇 달~1년 뒤에 따라옵니다. 대신 정산 시점에 밀린 차액이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실제 월급명세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나요.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사 등 회사·공단의 처리 방식에 따라 10원 안팎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차이라면 비과세 수당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다 가입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대부분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데 가입이 안 돼 있다면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공제액은 월급의 약 9.7%이고, 국민연금 인상이 계속되는 만큼 이 비율은 매년 조금씩 커집니다. 계산기 결과와 명세서가 다르면 비과세 수당과 정산 시점부터 확인하시고, 정확한 개인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조회 서비스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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