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 및 환수 조회 이의신청

재난지원금 환수?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환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한다는 원칙도 사전에 고지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환수 시기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번 글에서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환수 조회, 환수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수 대상

이번 재난지원금 환수는 기존에 지급한 1~7차의 모든 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원받은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환수 대상이 아닌 매출 확인이 어려운 간이사업자나 사업자만 유지하고 매출이 없는 사업장 등 본래 지원금 대상이 아닌 사업자들에 대해 환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수 대상은 새희망자금(1차)와 버팀목자금(2차)입니다. 그중 부정수급이나 오지급 등에 대해 환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재난지원금 모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는데, 과세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간이사업자나 영세사업자에게도 시기상 긴급하게 지원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환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대상과 시기는 아직 논의중이며 3분기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하는 방법

지원 대상이 맞는데 부득이하게 환수 대상이 되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수 절차에 대해 이의신청하실 때 오프라인으로 접수 시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시 소상공인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환수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