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총정리 | 대상 감면기간 업종 및 신청방법(2023 최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매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최대 10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합병, 분할,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 등의 경우들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고 겹치는 업종이 아니라면 한 사람이 두 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조건만 만족한다면 여러개의 사업장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잇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면 대상 요건

나이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을 한 경우는 창업 당시 15세~34세까지가 청년에 해당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을 한도로 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창업 당시 나이가 35세이지만 병역의무를 2년간 이행했다면 만 33세로 계산하여 청년에 해당합니다.

만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손익 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나이요건을 보게됩니다.

업종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한다고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한 업종이 관련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되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창업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업자를 돕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세금 감면 업종을 판단할 때 전자상거래업을 통신판매업과 같은 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전자상거래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잇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과잉 밀집된 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한을 두려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면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라면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100% 감면, 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고용증가율의 1/2을 감면율에 더해 추가로 감면해줍니다. 추가 감면율은 최대 50% 한도로, 75% 기본 감면율을 적용받는 창업중소기업 등은 최대 25%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복잡한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나이, 업종, 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반영되어 적용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심사 후 자동 반영됩니다.

만일 이전 신고분에 대해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