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업, N잡, 사이드잡 등 월급 외로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는 물론 이러한 부업 개념의 일들을 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여 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을 여러 개 한다면 각 사업장마다 등록이 필요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 제출이 가능하며, 등록이 완료될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테리어나 상품 구입 등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 시작 전에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을 위해 구매한 자재나 인테리어 등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많이 하는 유튜브 등의 크리에이터 활동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의 겸업, 부업은 금지인가?
우선 공무원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합법입니다. 공무원도 별도로 허가를 받으면 겸업이나 부업을 할 수는 있지만 사례가 적은 편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제 겸업이나 부업에 대한 각 회사의 규칙이나 경영방침이 모두 다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사규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을 수 있으며, 겸업이나 부업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다면 해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겸업 금지의 의무가 있어도 부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겸업 금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 이익에 위배를 가하거나 경쟁사에 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가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가 정한 근로 시간에 부업을 하거나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업이나 부업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통 직장인들은 퇴근 후나 주말에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에 알려져서 좋을 것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회사에 알려질까?
보통 많은 분들이 겸업 금지 조항 등의 이유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 꺼려하십니다. 그렇기에 포기를 하거나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회사측에서 당장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아닌 다른 회사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 언급하여 사내에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월 소득 590만 원(직장 + 사업자 혹은 다른 직장)을 초과하거나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다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직장에 통보하게 되어 직장에서 알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료는 특정금액 이상부터 추가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회사가 다른 수입이 있구나 정도는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는 연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사업 소득인지 이자 소득인지 알 방법이 없지만 만약 회사가 문제 삼고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걸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이 대표인 회사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실제 직원으로 취업해서 근무하지 않는다면 탈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 직원의 경우 잘 알아보고 합법적인 선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를 의미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면세사업자 역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프리랜서 등이 소득이 발생할 때 3.3% 원천징수를 당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독립된 인적용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다음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면세 대상입니다.
- 만화, 배우, 성우, 가수, 작곡, 조각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해 사용료를 받는 용역
- 보험 가입자의 모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른 모집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고용 관계없는 사람이 다수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여기서 물적 시설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혹은 기계장치 등의 사업 설비’를 의미하며 임차한 것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물적 시설과 관련된 조건의 해석에서 여러 모호함이 있기에 순수 사업자 본인의 노동력에만 의존해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면세 대상이 되기 어렵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