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받는 조건 (202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무주택 임차인에게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에 가입하고도 이 지원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청년만 받는 제도로 오해해 일반 임차인이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은 전세나 보증부 월세로 사는 임차인이 대상 여부와 받을 금액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서울시 주거포털 사업 안내와 2026년 지자체 공고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HUG·HF·SGI 중 한 곳의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다 낸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고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은 청년 5천만 원·일반 6천만 원·신혼부부 부부합산 7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보증료 전액을 일반 임차인은 90%를 돌려받으며 한도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분 기준 40만 원입니다.
서울시 주거포털 사업 안내·2026년 지자체 공고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0일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그리고 유형별 지원 비율을 대조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네 가지 조건으로 갈립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금 규모 그리고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넷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므로 아래 표에서 내 상황을 먼저 대조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 조건 | 기준 | 확인할 점 |
|---|---|---|
| 보증 가입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HUG·HF·SGI) 가입과 보증료 납부 완료 | 보증 기간이 끝난 뒤에는 신청 불가 |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전세와 보증부 월세 모두 해당 |
| 연소득 | 청년 5천만 원·일반 6천만 원·신혼부부 부부합산 7천5백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소득을 합산 |
| 주택 소유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봄 |
청년의 나이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시는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신혼부부는 나이와 관계없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해당합니다. 40대와 50대 임차인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라면 일반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부모님께 받아 마련했다면 증여로 볼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증여세 공제 한도 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받는 금액은 유형과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로 낸 보증료를 기준으로 하며 유형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고 가입 시점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금액 전부를 한도 안에서 돌려받고 일반 임차인은 90%를 받습니다.
| 구분 | 지원 비율 | 한도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 | 한도 (그 전 가입) |
|---|---|---|---|
| 청년 | 납부한 보증료 전액 | 40만 원 | 30만 원 |
| 신혼부부 | 납부한 보증료 전액 | 40만 원 | 30만 원 |
| 일반 임차인 | 납부한 보증료의 90% | 40만 원 | 30만 원 |
신청은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을 검색해 들어가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의 보증료 지원 배너로 들어가면 됩니다.
보증료 20만 원을 낸 경우라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20만 원을 받고 일반 임차인은 18만 원을 받습니다. 보증료가 50만 원이었다면 청년도 한도인 4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과 보증료율로 정해집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에 보증료율과 보증 기간을 곱해 계산하며 보증료율은 보증기관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아파트인지 다세대·오피스텔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입 전에 각 기관 안내에서 예상 보증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계산 방식 | 보증금 × 보증료율 × 보증 기간 |
| 보증료율 | 보증기관과 주택 유형(아파트 또는 그 외)에 따라 차등 |
| 지원 뒤 실부담 | 보증료가 40만 원 이하면 청년·신혼부부는 사실상 0원 |
보증료가 40만 원을 넘지 않는 구간이라면 지원을 받은 뒤 실제 부담이 거의 사라집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커서 보증료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증금 수억 원을 지키는 장치의 실부담이 몇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므로 가입 여부를 고민 중이라면 이 계산부터 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부모님께 빌려 마련했다면 보증보험과 별개로 자금 출처 문제도 챙겨야 합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법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서 빠지는 다섯 가지 경우
조건을 모두 채운 것처럼 보여도 제외 대상에 걸리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를 지므로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하는 경로)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가 지원하는 숙소 등)
- 이미 지원받은 보증서와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과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보증료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첫 번째가 가장 헷갈립니다. 내가 사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계약서의 등록임대 표시나 렌트홈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이라면 지자체에 신청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정부24나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되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보증료를 낸 뒤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준비 서류 | 비고 |
|---|---|
|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서 작성 |
|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 보증서 번호와 가입일 확인용 |
| 보증료 납부 증빙 | 보증기관 발급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포함 |
| 소득 증빙 | 소득금액증명원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
| 통장 사본 | 신청인 명의 계좌 |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지 않는 사회초년생은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같은 시기에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도 함께 챙겨 두면 연말정산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료를 낸 지 오래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대상이 아니므로 보증서의 보증 기간 종료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부 월세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기준은 전세와 보증부 월세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40대인데 청년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일반 임차인이면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40만 원 한도로 돌려받습니다.
재계약하면서 보증을 새로 가입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새 보증서가 발급됐다면 이전 보증서와 다른 건으로 봅니다. 다만 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무주택 임차인이 보증금 3억 원 이하이고 소득 기준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일반 임차인은 90%를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분 기준 최대 40만 원까지 받습니다.
- 등록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합니다.
지금 바로 할 일 하나. 보증서를 꺼내 가입일과 보증 기간 종료일을 확인하고 기간이 남아 있다면 정부24에서 보증료 지원을 검색해 신청하세요.
본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서울시 주거포털 사업 안내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지역과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토교통부(1599-000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