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 소득 무관, 기각되는 3가지 경우 (2026)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정해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을 갖췄는데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수술이나 입원을 하셨다면 오히려 등급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절차 안내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직접 확인해, 신청 전에 따져야 할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시행령 별표1의 24개) 보유자이며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해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합니다. 95점 이상 1등급부터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까지 나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이고 본인부담은 15%인 약 37.7만 원, 감경 대상이면 7.5%인 약 18.8만 원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62,020원(일반 본인부담 20%)이지만 공단 발급의뢰서 없이 받으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출처] 최종 확인: 2026년 8월 2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및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자격과 대상,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차상위계층처럼 소득인정액을 따지는 제도와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안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이미 포함돼 있고 그 대가로 받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장애등급과도 별개입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도 장기요양등급은 따로 신청해야 하고, 반대로 장기요양등급이 있다고 장애 판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 24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이 노인성 질병을 구체적인 질병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이 목록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열 | 질병명 |
|---|---|
| 치매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
| 뇌출혈·뇌경색 |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뇌혈관 폐쇄·협착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기타 뇌혈관 |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중풍후유증 |
| 파킨슨 계열 |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 기타 신경계 | 진전(震顫),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위축, 다발경화증 |
질병명과 질병코드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릅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적힌 질병코드가 이 목록과 맞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애매하다면 진단서를 들고 공단 운영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목록에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미만 신청자의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등급은 요양인정점수로 갈립니다
판정은 가족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공단의 표준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합니다.
조사 범위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이고, 이 중 52개 항목이 요양인정점수 산정에 쓰입니다.
| 등급 | 요양인정점수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환자에 한함) |
인지지원등급이 치매 특례입니다. 신체 기능 점수가 45점에 못 미쳐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아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 진단이 명시돼 있어야 하므로 발급 시 기재를 확인하세요.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에 정해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이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근거하며 재가급여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본인부담(15%)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70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500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1,400원 |
2026년 1월 1일 기준이며 복지용구는 별도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0%,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감경 대상자는 절반인 7.5%가 적용됩니다.
페이지 상단의 재가급여 간편 계산 / 시설급여 간편 계산 버튼에서 등급과 이용 형태를 넣으면 총급여비용이 나옵니다. 실제 계약 시 차액이 생길 수 있는 예상 비용입니다.
한도액만 보면 감이 안 오니 실제 서비스로 환산해보겠습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 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방문 시간 | 급여비용(방문당) |
|---|---|
| 60분 이상 | 25,320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하루 3시간(180분)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하면 1등급은 월 44회, 3등급은 26회, 5등급은 21회까지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은 사실상 매일 이용이 가능하고 5등급은 주 5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재가급여도 한도를 함께 씁니다. 방문목욕은 차량 내 목욕 88,990원, 가정 내 목욕 80,230원, 차량 미이용 50,100원이고 방문간호는 시간에 따라 42,880~64,690원입니다. 주야간보호는 이용 시간과 등급에 따라 1일 32,490~82,370원, 단기보호는 1일 60,000~74,060원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실제 부담은 얼마나 다른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집에서 볼까, 요양원에 모실까”입니다. 금액으로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시설급여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해 산정하므로 30일 기준으로 환산했습니다.
| 등급 | 재가 (15%) | 시설 30일 (20%) | 재가 감경 (7.5%) | 시설 감경 (10%) |
|---|---|---|---|---|
| 1등급 | 약 37.7만 원 | 약 55.8만 원 | 약 18.8만 원 | 약 27.9만 원 |
| 2등급 | 약 35.0만 원 | 약 51.8만 원 | 약 17.5만 원 | 약 25.9만 원 |
| 3등급 | 약 22.9만 원 | 약 48.9만 원 | 약 11.5만 원 | 약 24.5만 원 |
| 4등급 | 약 21.1만 원 | 약 48.9만 원 | 약 10.6만 원 | 약 24.5만 원 |
| 5등급 | 약 18.1만 원 | 약 48.9만 원 | 약 9.1만 원 | 약 24.5만 원 |
시설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 기준입니다. 인력이 그보다 적은 시설은 1일당 비용이 낮아 본인부담도 조금 줄어듭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1일 63,800~74,590원으로 요양시설보다 저렴합니다.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등급이 낮을수록 재가와 시설의 격차가 커집니다. 3~5등급은 시설급여 수가가 동일해 본인부담이 같지만 재가 한도는 계속 줄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설급여에는 식비와 간식비 같은 비급여가 별도로 붙습니다. 위 금액은 급여분만이므로 실제 월 지출은 이보다 커집니다. 요양원을 알아볼 때 급여와 비급여를 나눈 견적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치매가 있다면 치매전담실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은 2등급 기준 1일 90,160~96,950원, 3~5등급은 83,140~89,400원입니다. 일반 요양시설보다 비싸지만 치매 특화 인력과 프로그램이 배치됩니다.
수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공단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50% 감경 — 신청 없이도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0%)와 일반(15%·20%) 사이에 한 구간이 더 있는 셈입니다.
| 구분 | 일반 | 감경 대상 |
|---|---|---|
| 재가급여 | 15% | 7.5% |
| 시설급여 | 20% | 10%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20% | 10% (약 6,200원) |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입니다. 둘째,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고시 기준 이하인 저소득 대상자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가입 형태와 세대원 수에 따라 갈립니다. 우리 집 건강보험 고지서 금액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 가입자 수 | 지역가입자 보험료 | 직장가입자 보험료 |
|---|---|---|
| 1명 | 13,900원 이하 | 26,630원 이하 |
| 2명 | 18,600원 이하 | 43,710원 이하 |
| 3명 | 36,030원 이하 | 55,740원 이하 |
| 4명 | 59,930원 이하 | 69,110원 이하 |
| 5명 | 81,830원 이하 | 81,690원 이하 |
| 6명 이상 | 99,480원 이하 | 93,880원 이하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외에 재산과표액 2억 4천만 원 이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직장보험료액은 회사가 내는 몫을 뺀 가입자 부담분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단이 보유 자료로 요건을 확인해 직권으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저소득 대상자는 매월 20일경 요건을 확인해 다음 달 1일부터 월 단위로 적용하거나 해지합니다.
다만 공단 귀책사유로 감경이 빠진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전·월세금 직권부과기준표 적용, 재산과표액 불일치 등으로 감경이 해지됐다면 관할운영센터에 감경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통보되고, 인정되면 해지된 기간을 소급해 환급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기각되는 3가지 경우
요건을 갖췄는데도 등급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공단이 직접 주의를 안내하는 항목이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급성기 질환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병원 입·퇴원이나 수술 등으로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하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급성기 질환으로 봅니다.
- 최근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최근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발생한 경우
- 의료진으로부터 현재 질환이 단기간 내 호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부모님이 낙상으로 수술하신 직후에 “이참에 등급을 받아두자”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 시점이 기각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회복 경과를 지켜본 뒤 신청하는 편이 나은지 가까운 운영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65세 미만의 질병 해당 여부입니다. 시행령 별표1에 있는 질병이어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의사소견서 미제출입니다.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판정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 발급의뢰서를 먼저 받으세요
비용에서 손해를 보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순서를 지키면 1만 원대, 안 지키면 6만 원대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가·지자체와 공단이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구분 | 발급비용 | 일반 본인부담(20%) |
|---|---|---|
| 의사소견서 | 62,020원 | 약 12,400원 |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29,690원 | 약 5,900원 |
본인부담률은 일반 20%, 저소득층·생계곤란자·감경대상자 10%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90~100%를 부담합니다. 앞서 본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면 의사소견서도 10%가 적용돼 약 6,200원이 됩니다.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발급받으면 60,570원으로 조금 더 저렴합니다.
이미 의뢰서 없이 전액을 내셨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으로 등급이 바뀐 경우, 또는 인정신청을 최초로 하거나 갱신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도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의사소견서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면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신청 단계에서 함께 내야 합니다.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거나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는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대리 신청
신청 장소는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이고, 방법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방법 | 65세 이상 | 65세 미만·외국인 |
|---|---|---|
| 공단 방문 | 가능 | 가능 |
| 우편·팩스 | 가능 | 가능 |
| 인터넷 | 가능 | 불가 |
| 「건강보험25시」 앱 | 가능 | 불가 |
| 정부24 | 생애 최초 신청 시 | — |
65세 미만은 최초·재신청 모두 인터넷과 앱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팩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갱신신청은 통화자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범위가 넓습니다.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은 물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멀리 계시거나 신청을 꺼리셔도 자녀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신청서는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고,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지정서가 추가됩니다.
신청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처음 하는 인정신청,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하는 갱신신청, 상태 변화가 있을 때 하는 등급변경신청, 급여 종류를 바꾸는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급여가 끊기므로 유효기간을 달력에 표시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급이 안 나왔을 때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선택지가 둘입니다.
첫째, 이의신청입니다. 방문조사 때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성기 질환으로 보류된 경우라면 회복 경과가 안정된 뒤 재신청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둘째, 재신청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상태 변화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이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 방향의 제도도 있습니다.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미 받은 등급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취소할 수 있으니, 다른 서비스와 중복이 걸린다면 지자체에 먼저 문의한 뒤 결정하세요.
부모님 관련 제도는 흩어져 있어 하나씩 챙겨야 합니다.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본인부담상한제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좋은데, 환급 구조는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복지 제도와의 차이는 차상위계층 조건에서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면 신청할 수 있고 판정은 신체·인지 상태만으로 이루어집니다.
Q. 부모님이 수술하고 퇴원하셨는데 지금 신청하면 되나요?
최근 6개월 이내 입·퇴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으면 급성기 질환으로 보아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복 경과에 따라 신청 시점을 조정하는 편이 나을 수 있으니 가까운 운영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본인부담금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이 보유 자료로 요건을 확인해 직권으로 적용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공단 귀책사유로 감경이 빠졌다면 관할운영센터에 신청서를 낼 수 있고, 14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해지된 기간은 소급 환급됩니다.
Q. 부모님이 신청을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하나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조사에는 본인이 응해야 합니다.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거부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정리
- 소득·재산과 무관하며, 65세 미만은 시행령 별표1의 노인성 질병 24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내 수술·입원 이력이 있으면 급성기 질환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1등급 약 37.7만 원, 시설급여는 약 55.8만 원이고 감경 대상이면 각각 절반입니다.
- 의사소견서는 공단 발급의뢰서를 먼저 받아야 본인부담이 6만 원대에서 1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할 일 하나. 부모님의 최근 6개월 진료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수술이나 입원이 있었다면 신청 시점을 조정해야 하고, 없다면 공단 운영센터에 전화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절차부터 물어보시면 됩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2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직접 확인해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태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