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70%가 받도록 설계돼 있어 생각보다 대상이 넓은데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분들도 많죠.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2026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가능하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면 매달 연금을 받아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입니다. 즉 소득이 아주 많지 않다면 대부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2026년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전년 대비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19만 원 인상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인상 |
기준이 오른 이유는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과 사업소득, 주택·토지 자산가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높아졌다는 건 더 많은 분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 계산한 금액이에요.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12]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재산에서 빼고 계산해요. 그래서 집을 갖고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도 116만 원을 공제한 뒤 70%만 반영하니,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에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접수합니다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주택 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70%만 반영하므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특례 대상은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 65세에 가까워졌다면 미리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신청을 도와드리세요.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