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 홈택스 간편신고, 세금비서 일반과세자 확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에 대해서 기한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는 7월 25일 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과세대상 기간은 1. 1.~6. 30.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 대상은 1. 1.~6. 30., 예정고지 미대상 법인사업자는 4. 1~6. 30.이 과세대상 기간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화된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가 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의 경우 예정부과기간(2023. 1. 1.~6. 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7월 25일 화요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23. 1. 1.~6. 30.)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한 세액은 2024년 1월 신고 시 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 간편신고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항목은 총 30개로 가장 늦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7월 17일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하시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7월 동안 홈택스 이용기간을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기에 근무시간을 피해서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월 10일과 신고마감일인 7월 25일에는 24시까지만 운영하기에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등을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 및 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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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올해 1월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세금비서 서비스’가 7월 12일부터 일반과세자까지 확대되어 제공됩니다.

확대 제공되는 일반과세자는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5종의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와 업종과 상관없이 가장 많이 작성하는 5종의 서식만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가 대상입니다.

제출 상위 5종 서식이란 ‘확정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입니다.

세금비서 이용대상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 확인해 보기’ 버튼을 통해 바로 관련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7월 부가세 신고 납부

세금의 종류 바로 알기 : (2)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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