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ETF로 투자하는 분이라면 ISA 비과세 한도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2026년부터 500만 원으로 올랐다”는 정보가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상향안은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열어보면 지금도 일반형 200만 원입니다. 이 글에서 현행 기준과 상향안의 정확한 상태,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세울 수 있는 절세 전략을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2026년 7월 기준)
현행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의 이 조항은 2021년 12월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어요. 500만 원 상향안은 여러 차례 국회에서 부결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되고, 계좌 내 손익을 합산해 순수익에만 과세합니다.
ISA 계좌란 무엇인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자로,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과 펀드, 국내 주식, 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절세 계좌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일반 금융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계좌 내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에만 과세하는 손익통산까지 적용됩니다.
가입 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부터도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현행 ISA 비과세 한도 (법령 기준)
가장 중요한 현행 기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은 비과세 한도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해당 조건 |
|---|---|---|
| 서민형 | 400만원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
| 서민형(종합소득) | 400만원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 농어민형 | 400만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
| 일반형 | 200만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 조항의 마지막 개정일은 2021년 12월 28일입니다. 즉 2021년 이후 비과세 한도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 즉 9%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0.9%가 더해져 실질 세율은 9.9%가 됩니다. 일반 금융소득 세율 15.4%와 비교하면 5.5%p 낮습니다.
“비과세 500만 원” 팩트체크
많은 블로그와 유튜브가 이미 상향된 것처럼 안내하고 있어 혼란이 큽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상향안 내용 |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 |
| 제안 주체 | 정부(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
| 현재 상태 | 국회 미통과 — 여러 차례 부결 |
| 쟁점 | 고소득자 혜택 집중에 따른 형평성 논란 |
| 현행 적용 | 200만원 / 400만원 (변동 없음) |
상향안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담아 제출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어 향후 정기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유효합니다.
법령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을 검색하면 현행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개정이 되면 조문 뒤에 개정 일자가 추가되므로, 지금처럼 2021년 12월이 마지막이라면 아직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500만 원으로 올랐다”는 정보만 믿고 투자 계획을 세우면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수익이 300만 원 났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일반형 기준 100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얼마나 절세되는지 계산해보면
숫자로 보면 ISA의 효과가 분명해집니다. 계좌에서 순수익 500만 원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비교해보겠습니다.
| 구분 | 일반 계좌 | ISA 일반형 | ISA 서민형 |
|---|---|---|---|
| 순수익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비과세 한도 | 없음 | 200만원 | 400만원 |
| 과세 대상 | 5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 세율 | 15.4% | 9.9% | 9.9% |
| 세금 | 77만원 | 29.7만원 | 9.9만원 |
| 절세액 | – | 47.3만원 | 67.1만원 |
같은 수익인데 일반 계좌와 ISA 서민형은 세금이 67만 원 차이납니다. 여기에 분리과세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ISA 수익은 이 합산에서 빠집니다.
손익통산도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A종목에서 100만 원 벌고 B종목에서 100만 원 잃어도 이익에만 과세되지만, ISA는 합산해 순수익 0원으로 처리합니다.
서민형 자격이 되면 반드시 챙기세요
위 계산에서 보셨듯 서민형과 일반형은 한도가 두 배 차이입니다.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령상 서민형 자격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종합소득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직전 연도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연봉이 올랐더라도 작년 소득이 기준 이하였다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에 소득이 많았다면 올해 줄어도 일반형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특히 유리합니다. 입사 첫해나 둘째 해는 소득이 낮아 서민형 자격을 얻기 쉽습니다. 소득이 오르기 전에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확인은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ISA의 절세는 만기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의무 가입 기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ISA는 최소 3년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습니다. 3년 이내에 해지하면 받았던 혜택이 추징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년 전에 해지해도 혜택과 손익통산이 유지됩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IRP의 기존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납입 한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해에 채우지 못한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당장 투자할 돈이 없더라도 계좌를 미리 열어두면 한도가 쌓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올랐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의 비과세 한도 조항은 2021년 12월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은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입니다. 상향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부결됐습니다.
Q. 상향안이 통과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법 개정 내용과 부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적용 방식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통과 시점에 금융기관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초과분 세율이 9%인가요, 9.9%인가요?
법 조문상 소득세율은 9%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인 0.9%가 더해져 실제로는 9.9%를 부담합니다. 두 수치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Q. 올해 연봉이 5,000만 원을 넘었는데 서민형 가입이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기준은 올해 소득이 아니라 직전 연도 소득입니다.
ISA 비과세 한도는 현재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이 정확한 기준입니다. 상향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으니 법령 원문이나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고, 확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서민형 자격 여부와 구체적인 세액은 홈택스나 가입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