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세, 지금 적용되는 세율은?
상속세 개편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면서 “이미 세율이 낮아진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현재도 기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2024년 최고세율을 50%→40%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2024년 12월 국회에서 이 인하안이 부결되었고, 따라서 2026년 현재도 기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세율이 높다고 느껴지시나요? 핵심은 다양한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공제를 잘 설계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2026년 상속세 공제 한도 총정리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바로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2억 원을 공제하며,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수가 적은 가구라면 일괄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2026년 상속세 면제한도의 핵심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3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공제 5억 원 개정안, 아직 미확정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진 “자녀 1인당 공제 5억 원” 상향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공제를 현행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10배)으로 올리는 안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2026년 4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야당에서는 자녀공제 대신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상속 신고를 해야 하는 분이라면, 현행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개정안을 기대하고 신고를 미루는 것은 오히려 가산세 위험만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상속세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기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현금 일시납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정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매일 누적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사전증여, 지금 결정해야 할까?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 개편이 논의되는 시기에 “상속이 나을지, 증여가 나을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제 한도가 파격적으로 커지면서 무리한 사전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해진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는 개정안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속을 준비하신다면 현행법 기준으로 설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망 전 10년(또는 5년) 안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미리 증여했다고 절세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 신고 기한 계산: 부모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 + 6개월, 이 날짜를 먼저 달력에 표시하세요.
- 공제 조합 선택: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5억 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공제 분할 신고: 5억 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부터 15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등기·등록 포함)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가족 구성, 재산 종류, 공제 적용 방식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생깁니다.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최신 확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공제 조합을 설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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