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이란?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이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주택 물량을 따로 확보해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 민영 주택을 분양 및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과거 근무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동장 운영업 등의 업종은 제외업종에 해당되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가산점
중소기업 재직기간에 비례해 근속 연수가 길수록 가산점을 받습니다.
– 현 직장 재직 1년마다 3점, 이전 재직기간 2점
기술사, 기능장 소유자, 뿌리산업 종사자 등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에게는 추가 가점이 있습니다.
청약 조건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가지지 않은 무주택 세대원이어야합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한해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가 됩니다.
다만, 동일 주택에 대해서는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의 가입 및 납입이 모두 6개월 이상인 상태여야 하며, 한 번에 예치금을 몰아넣는 것은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인정되는 인정 금액(최대 10만원)을 꾸준히 오래 납입할수록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같은 점수라면 납입 기간이 오래된 사람의 당첨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매월 꾸준히 납부하는 것보다 보유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지역에 따른 예치금 통장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기에 원하는 아파트 청약 단지가 나올 때 쯤 미리 일시불로 예치금을 채워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한 번 사용하여 당첨(취소 시에도)되면 무조건 재가입해야 하며, 예치금 기준도 다시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청약 예치금
민영주택 청약 신청 시 필요한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 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신청
기존에는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각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접수해야했지만,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사이트에서 모집공고를 쉽고 간편하게 열람하고 신청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꾸준히 자주 확인하셔서 원하는 공고에 신청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보면, 처음에는 분양 가격 및 평면도가 나와 있지 않고 주택유형과 모집 세대수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격과 평면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가점제 기준으로 고득점자순으로 미리 추천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청약 공고가 나오면 분양가와 평면도 확인이 가능하고, 미리 신청 후 본청약 때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지역과 주택 유형이 마음에 드신다면 신청을 미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취소 방법
본청약 공고일부터 2일 이내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기청 추천을 받은 후 미청약 시 추후 신청에 감점이 있으며, 청약 통장의 경우 취소 시에도 반드시 재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은 유의 바랍니다.
배점표
2023년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배점표를 보면 2022년에 비해 무주택기간에 대한 배점이 10점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