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후 대중교통 인상에 대한 소식 들으셨나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 같은 시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알뜰교통카드” 하나 장만해보세요!
알뜰교통카드란?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대중교통비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절감시켜주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거리(보행, 자전거 등)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가기까지의 보행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한 이동거리와 대중교통 이용 후 회사까지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시스템입니다.
마일리지 적립액 기준은 위의 표와 같으며, 대중교통 이용 전후 이동거리가 800m가 넘으면, 최대 마일리지를 지급 받습니다. 800m를 넘지 않는다면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이동거리 확인 불가 시 최소 마일리지인 50원을 지급 받습니다.
마일리지는 월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만일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60회가 넘어가는 경우 적립금이 많은 순으로 60회에 대한 적립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가입 첫 달의 경우 15회 미만으로 이용해도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카드 추천 및 신청
2023년 7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이 되어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이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나고 참여 카드사 또한 6개에서 11개로 늘어나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신한, 하나, 우리, 캐시비, 티머니, IM원패스
(신규) 삼성, 국민, 현대, 농협, 광주은행, 케이뱅크, 비씨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 가지 모두 있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실적 한도가 있는 것에 비해 제공되는 혜택이 매우 낮아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알뜰교통카드 신용카드를 비교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딱 3가지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I-알뜰교통 플러스카드
연회비 : BC 2,000원 / Master 4,000원
대중교통 할인
- 1일 3회, 월 1만 원 한도 (환승요금 제외)
- 전월 실적 20만 원 이상 시 : 평일 1회당 100원 할인, 주말(공휴일 포함) 1회당 200원 할인
-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 시 : 평일 1회당 200원 할인, 주말(공휴일 포함) 1회당 300원 할인
알뜰교통 신한카드
연회비 : 국내 12,000원 / 해외겸용 15,000원
대중교통 할인
- 대중교통 10% 할인 (전월실적 별 할인 한도 상이)
- 30~50만 원 : 월 1만 원 / 50~100만 원 미만 : 월 2만 원 / 100만 원 이상 : 월 3만 원
현재 대상카드로 4만 원 이용 시 4만 원 캐시백 이벤트 진행중!!!
알뜰교통플러스 삼성카드
연회비 : 8,000원
대중교통 할인
- 대중교통 / 택시 10% 할인 (전월실적 별 할인 한도 상이)
- 30~60만 원 미만 : 7,000원 / 60만 원 이상 : 15,000원
현재 대상카드 온라인 신규 발급 시 연회비 100% 캐시백 이벤트 진행중!!!
서비스 가능 지역 안내
2023년 7월 1일 기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 대상지역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은 알뜰교통카드에 가입 가능)
서울특별시 (25) | 서울특별시 전역 |
부산광역시 (16) | 부산광역시 전역 |
대구광역시 (8) | 대구광역시 전역 |
인천광역시 (10) | 인천광역시 전역 |
광주광역시 (5) | 광주광역시 전역 |
대전광역시 (5) | 대전광역시 전역 |
울산광역시 (5) | 울산광역시 전역 |
세종특별자치시 (1) |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
경기도 (31) | 경기도 전역 |
강원도 (3) | 춘천, 강릉, 원주, 홍천, 양양(23.7.1 시행) |
충청북도 (4) | 청주, 옥천, 제천, 충주(23.1.1 시행) |
충청남도 (15) | 충청남도 전역 |
전라북도 (6) | 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정읍 |
전라남도 (9) | 무안, 순천, 신안, 목포, 여수, 해남, 광양, 나주, 담양(23.1.1 시행) |
경상북도 (10) | 포항, 경주, 영주, 김천, 영천, 구미, 상주, 칠곡, 경산(23.1.1 시행) , 안동(23.1.1 시행) |
경상남도 (18) | 경상남도 전역(23.1.1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2)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