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총정리! (4) 민생경제 회복

세법개정안 : 민생경제 회복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기존 정책 방향을 정리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현행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한도 300~1,800만 원이었으며 주택요건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였습니다.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상은 동일하지만 공제한도는 600~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주택요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기타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2,000만 원1,800만 원800만 원600만 원
공제한도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1천만 원 이하에 대해 15%, 1천만 원 초과에 대해 30%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공제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3천만 원 초과하는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40%로 신설되었습니다. 본 세제지원 강화는 한시 상향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도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봉사시간 8시간을 1일로 보고 1일 5만 원을 기부금으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1일 8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에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면세 진료용역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치료에 대해서 면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세법개정안 (4)민생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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