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총정리! (3) 투자 고용 촉진

세법개정안 : 투자 고용 촉진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기존 정책 방향을 정리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상콘텐츠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의 TV 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를 의미합니다.

현행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였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본공제율이 상향되고 추가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본공제율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에 추가공제율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율은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이 콘텐츠 등에 적용되며 시행령에서 규정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국가전략기술 대상이 기존 6개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에서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신설되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 R&D 및 투자 지원을 위해 해당 분야의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이 추가되었고, 이는 2023년 7월 1일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공급망 관련 산업 등의 R&D 지원을 위해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 기존 13개 분야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줬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감면 폭과 기간 확대 및 업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및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기존에는 5년 100% + 2년 50%의 감면 폭 및 기간이 개정안에서는 7년간 100% + 3년간 50%로 확대되었습니다.
(완전복귀 : 국외사업장 양도 / 폐쇄, 부분복귀 : 국외사업장 축소 / 유지)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는 3년 100% + 2년 50%로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업종요건 또한 완화되었는데, 국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 간 업종 세분류는 동일하지만,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하게 됩니다.

세법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 원은 동일하지만,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는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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