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기존 정책 방향을 정리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결혼과 출산,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현행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수증자 미성년자일 시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친인척 1천만 원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 제외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1억 원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부부합산 기준, 기존의 직계존속 5천만 원 공제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공제가 합해져서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합 3억 원에 대해서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은 친인척으로 보기 때문에 1천만 원씩 더한다면 최대 3억 2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결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결혼했더라도 아직 증여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2024년 1월 1일까지 기다리셨다가 증여받으셔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현행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은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미만인 홀벌이,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했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 7,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 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현행법에서는 근로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월 1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되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월 20만 원 한도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는 손비 및 필요경비의 범위가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부대비용과 인건비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기존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었습니다.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은 공제한도가 미적용되었고 이 외의 부양가족은 700만 원 한도로 공제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되고 공제 한도를 미적용 받는 기준에 6세 이하 부양가족이 추가되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 모두 공제율은 15%로 동일합니다.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산후조리비용 공제 요건이던 총급여액요건이 폐지된 것입니다. (산후조리비용 한도는 200만 원으로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