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에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6대암)에 대해서 암검진을 실시하고,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으로 실시합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 대상자
암종별 대상자 기준
1. 위암 (2년 간격 실시)
대상자는 40세 이상 남녀로, 위암으로 진료받는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위암검진 대상으로 유예됩니다.
2. 간암 (6개월 간격 실시)
40세 이상 남녀 중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이거나, 간암으로 진료받는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간암검진 대상으로 유예됩니다.
3. 대장암 (1년 간격 실시)
50세 이상 남녀로, 대장암으로 진료받는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 대상으로 유예됩니다. 또한, 국가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은 대장내시경 수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 대상으로 유예가 가능합니다.
4. 유방암 (2년 간격 실시)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유방암으로 진료받는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유방암검진 대상으로 유예됩니다.
5. 자궁경부암 (2년 간격 실시)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진료받는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자궁경부암검진 대상으로 유예됩니다.
6. 폐암 (2년 간격 실시)
54세~74세 중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 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 폐암으로 진료받는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폐암검진 대상으로 유예됩니다.
- 해당연도 전 2년 내 일반건강검진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이 될 때
-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이 될 때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중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 이전까지는 폐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022년 11월 부과 기준)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114,500원 이하(소득월액 보험료 포함)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61,000원 이하
단, 건강검진 미검수자 중 대상자 선정 시 보험료 산정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서 배제된 경우 등은 소급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당시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가 암검진 신청
국가 암검진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검진 대상을 공단이 선정합니다. 검진대상자는 1년에 한 번 공단에서 선정하며, 사업 기간 중 새롭게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당해연도 사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 기간 중 자격변동이 있더라도 당해연도 검진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국가 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