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입출금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 2023년 4월부터 강화된 기준 확인

현금입출금 세무조사

2023년 4월부터 현금입출금 세무조사에 대한 기준이 매우 깐깐해졌습니다. 은행법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서는 현금입출금 한도와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거래 피하는 방법

먼저 이 글에서 다루는 입출금은 계좌 간의 입출금이 아닌 통장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현금을 넣는 등의 현금입출금을 말합니다.

만일 현금입출금거래가 의심거래로 판단이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정보를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세청은 쉽게 우리의 계좌를 열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루 1천만 원 미만의 현금입출금

1천만 원의 기준은 현금 입금과 출금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입금과 출금을 합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각각에 대한 기준이 1천만 원으로, 만약 입금을 900만 원, 출금을 900만 원 한다면 각각 1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1천만 원 이상의 거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 전산으로 자동 보고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은행별로 각각 1천만 원의 한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현금 900만 원을 입금하고 국민은행에도 900만 원을 입금하더라도 각각 1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같은 은행을 기준으로 ATM 거래와 창구 현금입출금 거래를 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ATM으로 500만 원을 출금하고, 창구에서 500만 원의 출금을 요청하면 총 합이 1,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의심거래로 통보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매일 900만 원씩 같은 은행에 입금하는 경우는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1천만 원 미만이지만 은행 직원의 재량에 따라서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현금 출금보다 입금에 더욱 신경

현금 출금은 자신의 돈을 빼는 걸로 보는 반면, 현금 입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출처 미상의 금전으로 보기 때문에 입금에 대해서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됩니다.

2023년 4월 최신 개정 사항

기존에 5백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면 문진표를 작성해야 했고, 창구 직원이 그 사유출처용도를 질문했었습니다. 불편하고 자칫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절차였는데, 이것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2023년 4월부터 5백만 원 이상의 거래는 기존 문진표가 아닌 거래 종류별로 나뉘어 작성해야 하는 세부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창구 은행원과 바로 대면 상담하는 것이 아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관리자급과 따로 미팅을 해야 하며, 그 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경찰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게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취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비책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현금입출금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지고, 괜히 범죄자로 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법은 앞으로 점점 고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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