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인건비 | 원천징수, 비용처리 방법, 신고 및 납부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을 쓰는 경우 외에도 프리랜서를 써야 할 때도 종종 있는데요, 프리랜서 인건비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고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프리랜서 고용 시 세무적으로 불이익 없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인건비 원천징수

모든 사람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 중 하나가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과세관청 대신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고 대신 신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지 본인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편의를 위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과정을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기타소득으로 보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으로 잡는 경우는 프리랜서가 해당 기업과 전업으로 하거나, 지속적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잡는 경우는 프리랜서를 단기적으로 쓰거나, 프리랜서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일을 받는 등 단발성 의뢰일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는 프리랜서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3.3%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는 해당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는 3.3%가 아닌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단, 기타소득 지급액이 건당 125,000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는 총수입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 소득으로 받는 경우에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지만, 기타 소득으로 받는 경우에는 따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필요 없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만 진행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인건비 비용처리

프리랜서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는 계약 당시 지급액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3%)의 10%인 0.3%를 원천징수하면 되고, 이때 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이렇게 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3%의 세금이 책정됩니다.

만약 계약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세금 3.3%에 해당하는 33,000원을 제하고 967,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33,000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과세관청에 대신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주는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을 한 번에 정산해 납부하는 것보다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분할 납부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지급한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미리 징수했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를 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 및 납부

프리랜서 인건비에 대한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원천세 신고 – 정기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당장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소득 금액보다 원천징수액이 크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여러모로 세무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되도록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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