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란?
청년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이후 3~5년 동안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경우 급여의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 충족 중소기업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감면 대상자 조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직한 후에도 나이 및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만 15세~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 가능하며 90%까지 감면됩니다(연간 200만 원 한도).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합니다.
노년층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노년층이라면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감면율은 70%입니다(연간 200만 원 한도).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세 감면율은 70%입니다(연간 200만 원 한도).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감면율은 70%입니다(연간 200만 원 한도). 다만, 동종업종에 재취직을 해야 하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나 혹은 그와 특수 관계가 아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감면 제외 대상
관계법령에 의거 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일용 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 제외)
감면 신청 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감면 대상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근로자가 감면 대상자가 맞는지 검토한 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취업자는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조회할 연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열어 산출세액 파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란을 확인해 산출세액의 90%(70%)가 감면 금액으로 적혀 있다면 제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만일 연말정산에서 감면 적용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감면신청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서를 클릭하시면 감면신청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내역이 없다면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해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 들어가 근로소득신고 항목 중 경정청구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한번 신청할 때 1년씩만 가능하기에, 여러 연도를 경정청구 하시려면 1년씩 나눠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절차를 따른 후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경정청구 이유를 선택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