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한 경우에도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하여 수입이 없는 자영업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을 돕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0~4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1인 기업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적어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
②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허가 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요한 귀책 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 제한)
③ 실업급여 신청 이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취업 상담을 하는 등의 재취업을 위한 노력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준보수액(월) | 보험료(월) | 실업급여(월) | |
1등급 | 1,820,000 | 40,950 | 910,000 |
2등급 | 2,080,000 | 46,800 | 1,040,000 |
3등급 | 2,340,000 | 52,650 | 1,170,000 |
4등급 | 2,600,000 | 58,500 | 1,300,000 |
5등급 | 2,860,000 | 64,350 | 1,430,000 |
6등급 | 3,120,000 | 70,200 | 1,560,000 |
7등급 | 3,380,000 | 76,050 | 1,690,000 |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폐업 신고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을 등록한 후 자영업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1~4주 이내에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짜에 출석해 취업 상담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1588-0075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