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시작하면 가장 크고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세금입니다. 들어오는 돈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가는 돈에도 신경을 써야 돈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자영업자 세금의 종류와 절세 방법까지 이 글을 통해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세금의 종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소득이 있는 일반 개인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사업자의 연간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며, 모든 자영업자는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해야 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직원이 내야 하는 세금을 보수를 지급하기 전 소득세를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는 신고 및 납부 일정이 매달 10일이 일반적인 원천징수 납부일입니다. 원천세율은 소득금액과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세를 포함하여 3.3%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아래의 칼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인들과 달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으로, 부가세 또는 VAT라고도 불립니다.
부가가치세율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 차이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이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세금 절세 방법
비용처리를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
종합소득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값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용 계좌 및 신용카드 이용
홈택스를 통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게 되면 인건비, 임차료 등 모든 입출금 거래 내역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 세금 신고에도 용이하고 가산세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사업 활동과 관련이 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기에 앞서 말한 비용처리를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는 자영업자라도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지출증빙 관리
사업과 관련된 비용 중 1건당 3만 원을 초과한다면 법정지출증빙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1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서류를 챙겨야 하며, 경조사비의 경우 20만 원까지는 청첩장으로 증빙할 수 있지만, 20만 원을 초과한다면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정지출증빙이 없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비용처리 또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사업자용 공과금 신청
도시가스, 전기요금, 통신료 등의 공과금들을 사업자용으로 신청하면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증빙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용 차량 (경차 / 9인 이상)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차량 중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혹은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소득세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납부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이용하지만, 대출이자가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납부한 대출이자를 소득세 신고 시에 알리면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본인이 가진 자산 이상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