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세청은 크리에이터에 대한 사업자업종 코드를 신설했습니다. 유튜버 사업자등록을 통해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들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튜버 사업자등록 절차와 어떤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 팁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시 생기는 불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버 사업자등록 대상
국세청에서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자신이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하거나 어쩌다 수익이 나는 상황이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도 이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하는 기준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로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유튜버뿐 아니라 아프리카TV BJ, 트위치 스트리머 등 계열의 크리에이터들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로거도 이에 속하지만 추후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 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먼저 유튜버가 사업자 등록할 업종코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별다른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창작하고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인적 시설은 영상 편집자나 기획자를 채용하여 직원을 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원이나 따로 스튜디오 없이 혼자 일하는 크리에이터는 이 업종코드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춘 뒤 콘텐츠를 창작하고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라면 이 업종코드에 해당합니다. 스튜디오(사무실)를 갖추고 직원을 쓰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해당하는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크게 연 매출 8,000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비교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의 경우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기에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신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수익 규모가 커질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는 추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