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란?
법인세란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첫 게시물에서 다룬 소득세는 넓은 의미에서는 경제주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인데, 경제주체에 따라 법인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로 나눠집니다. 실정세법에서는 법인소득세를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인의 형태를 가진 사업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는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포함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법인은 과세소득에 따른 범위를 정하기 위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내국법인이란 국내의 본점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고, 외국법인은 본점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 소득뿐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지는 데 반해,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인을 말하고, 비영리법인은 학술, 자선, 종교,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에서 일반적인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을 말하고, 비영리법인은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영리 아닌 사업’은 법인의 구성원에게 이익의 분배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과세대상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가 과세하는 소득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이 매 사업연도마다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입니다.
2. 청산소득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청산소득은 자산의 보유기간 중의 가치증가분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포착되지 않은 미실현이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3. 토지 등 양도소득
법 소정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합니다.
4. 미환류소득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미환류소득은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선순환이 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로 과세하는 소득입니다.
법인종류별 납세의무 범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