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 바로 알기 :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입니다. 부가가치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생산, 유통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새롭게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격에서 외부로부터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다양한 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부과되지만 결국 마지막에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내는 소비세의 개념입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단계별로 누적되는 과정에서 계산되고 이를 통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포함된 세금을 결제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며 간이과세 배제 업종 혹은 지역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 업종 혹은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간이과세자는 0.5~3%의 부가세가 부여되며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이냐 간이과세자이냐에 따라 과세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을 2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는 개시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 1기,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 2기입니다. 개시일은 사업 개시일을 의미하고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계속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 2기입니다. 폐업자의 경우 6월 30일 전에 폐업했다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7월 1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그 외에 예외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다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인해 사업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세유형 변경 시 과세기간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표적인 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스마트폰에서 홈택스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신고를 이용하지만, 개인의 편의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에는 홈택스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후 바로 이용하거나, 우편이나 직접 방문 신고를 했더라도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사업자 부담입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에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은행 운영이나 세무서에 따라 납부시간이나 기간이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보고 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의 종류 바로 알기 : (1)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