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 하고싶다면? 방법 및 업종, 관련 서류 다운

사업자등록 조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조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사업자 등록 신청서
  3. 임대차계약서
  4. 동업 계약서(동업할 시에만 제출)

개인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계약이 된 사업장을 필요로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사무실 등을 구하지 않고도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며 사업장이 사업자 소유라도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 가능 업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사업장이 따로 없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1. 작가, 통번역
  2. 경영컨설팅
  3. 인터넷 쇼핑몰
  4. 유튜브 크리에이터
  5. 프리랜서
  6. 소프트웨어 개발
  7. 공공주차장 무공해 스팀세차업
  8. 노점 포장마차
  9. 전통시장 고정가판 영업장
  10. 특기 과외선생님
  11. 기타 별도 설비, 사업장이 없어도 가능한 업종
  12. 자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

자가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집에 혹은 부모님 집에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집이라면 해당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부동산사용승낙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 집 주소로 사업자를 등록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필요로 하는데, 임대인이 부모님이고 본인이 임차인이 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을 사업장으로 쓰려는 것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린 후 임대인과 협의 후 특약란에 사업자등록에 관해 동의 및 승낙한다는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임대료와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들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공간을 사업장 주소로 사용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했지만, 2019년부터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공유 오피스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유 오피스 혹은 비상주 사무실로 찾아보시면 저렴하고 다양한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혹은 지인이나 친척들의 공간을 빌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유 오피스마다 사업자 등록 가능 업종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사업장으로 실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아직 구하는 중인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에 사업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면 계약서 혹은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임시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사업장을 구하고 다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다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다운

해당 버튼을 통해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각종 서류 양식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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