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대상
사업자 차량 비용처리란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하였을 때, 그 비용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만 적용되기에 간편장부대상자는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소득금액을 증빙서류 등으로 기록하는 사업자를 뜻하며,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나 전문직은 의무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00cc 미만의 경차
-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화물차 및 트럭
- 노란색 번호판의 영업용 차량
위의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차량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며 소득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차량 비용처리 한도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가세 환급 가능한 차량이 아닐 경우 소득세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부터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에 기타 운행유지비 연 700만 원을 한도로 총 150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란 구입한 자산에 대해 수년간 균등하게 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타 운행유지비란 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자동차세, 수선비 등을 뜻합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5년간 균등하게 인식해야 하고 다른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간 15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는 사용 일자, 사용자, 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출퇴근으로 사용했는지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 절세 방법
부가가치세 환급
위에서 설명한 개별소비세 면세 차종이나 영업용 차량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구매 가격이나 월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급이 되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기타 운행유지비 공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를 하면 감가상각비와 기타 운행유지를 사업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 유지관리비는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총 15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의 금액에 대해 공제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액 감소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면 재산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액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장기렌터카나 리스를 이용하면 재산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리스는 부채로 인식되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차량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개인사업자 차량 명의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 후 차량 등록증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으면 사업자 차량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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