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총정리!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 중 세법상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 부과를 제외하는 항목입니다. 비과세 항목들은 근로소득세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장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총급여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고, 사업장의 입장에서도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식사대

월 20만 원

근로자가 사내 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급여 항목입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으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업무관련 교육비 (본인 학자금)

학교(외국의 유사교육기관 포함)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 중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이며,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고,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대한 교육비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다만,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이여야하며, 본인의 교육비만 비과세 항목이고 자녀의 학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근로자에게 일직이나 숙직을 요청한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로 특정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원이 대상이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도 비과세 항목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수당 등의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받는 급여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 원

국외에서 근로하고 제공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 이내에 금액에 대해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출장이나 연수 목적인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건설현장 종사자의 경우 월 300만 원)

생산직근로자 등의 초과근로수당

연 240만 원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 여간, 휴일근로 수당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여기서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와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산재, 실업관련 급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및 보상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의해 받은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 원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나,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관련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5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 정리해 보았고 그 외에 항목들에 대해서는 위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