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부동산 세금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주택을 포함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사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 분양권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부동산 매도인이 매도대금 일부만 받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시,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며 전체 매매대금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 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상속세를 평가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 형제자매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5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1, 2, 3, 4순위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인 결정에 있어 같은 순위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 50만 원 미만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등) – 상속공제
1. 상속재산가액과 주택 평가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며, 평가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 등 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주택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공시된 가격이 없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공동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홈택스에서 공동주택・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토지・개별주택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2.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상속공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 원을 기초공제액으로 공제합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 밖의 인적 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19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인당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 중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액의 100%를 공제합니다.
취학, 징집,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세율적용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와 유사하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이를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3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4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으로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고 및 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납부서에 의해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10%~40%의 무(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기한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