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되는데, 이 중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를 ‘주택 재산세’라고 합니다.
주택의 종류별 과세
주택의 정의와 종류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되며,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는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과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되고 공시가격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경우 재산세는 각 가구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겸용주택의 과세
하나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 외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주택의 과세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무허가 면적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합니다. 다만, 21년에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무허가 건축물은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기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주어집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그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과세기준일 기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과세기준일 기준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납세의무자로 의제합니다.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신고 종중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신탁재산의 위탁자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재단의 공부상 소유자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주택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는데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하며, 재산세 고지서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기재되어 같이 발송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주택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재산세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납부기간은 주택 재산세와 동일하며, 이 역시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기재되어 부과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