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모든 것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사업자들에게 절세 측면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출세액에 비해 매입세액이 높다면 내야 할 부가세가 적어지거나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닌 불공제 항목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조건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매입처가 일반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 혹은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 용도 혹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이어야 하며, 지출 내역에 대한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만 잘 받아도 상당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사업용 차량 구매인데요,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큰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가 아닌 렌트의 경우도 공제 가능하며 유지 비용, 유류세, 수선비 등도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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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요식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의 원재료를 가공하거나 제조한 물품을 판매할 때 일정률을 곱해 도출한 값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용도로 사용하는 핸드폰 통신 요금, 각종 공과금도 사업자 명의로 설정해 둔다면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사업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용은 모두 불공제 항목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업종도 모두 불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사업에 연관이 있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 지출

회사 외부에서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부대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공제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자동차

운수업(택시업, 렌트카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경우는 자동차의 구입이나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영업용 차량이나 부가세법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 운임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기, 고속버스, 철도, 택시 등의 여객 운임은 불공제 항목입니다.

하지만 호텔 등 숙박의 경우 업무와 연관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위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월 20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전년도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7월 20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 사용액

국내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국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목욕, 이발, 미용업, 의료비, 공연 입장권, 놀이공원 입장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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