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의 결정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합니다.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내국법인 : 설립등기일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합니다.
사업연도의 변경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햐 합니다. (승인이나 허가 필요하지 않음)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을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가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유일한 경우)
사업연도 의제
사업연도 의제란 해산 등의 사유발생시 본래의 사업연도를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나눠 사유발생일 전후 기간을 각각의 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 합병 및 분할에 따른 해산의 경우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분할)등기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봅니다. - 해산의 경우(합병, 분할, 조직변경 외)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의 사업연도로 봅니다. - 청산중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 확정된 경우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봅니다. - 청산중인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의 사업연도로 봅니다. -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봅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봅니다.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업연도 의제하지 않음)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봅니다. -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확정 판결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봅니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의제되지 않습니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란 잔여재산이 채권일 경우에는 채권 추심,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을 경우에는 현금화를 완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현금화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완료한 날을 확정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