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으로, 여기서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포함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그 과세소득에 따른 범위를 정하기 위해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합니다.
외국법인은 본점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단체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혹은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내국법인은 국내 소득뿐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을 의미합니다.
영리 아닌 사업이란 법인의 구성원에게 이익의 분배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이익을 얻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을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이 매 사업연도마다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법인세 과세소득 대상입니다.
청산소득
청산소득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미환류소득
미환류소득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ex. 대기업)에 속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소득입니다.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의 선순환 즉 환류가 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로 과세하는 소득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은 법 소정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입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투기방지를 위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비사업용토지, 법소정 주택 및 별장,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입니다.
법소정 주택 및 별장의 경우 제외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사택(10년 이상)
- 임대주택(10년 이상)
- 미분양주택
- 채권변제 및 저당권행사로 취득한 주택(3년 이내 처분조건)
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
*외국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 내국영리법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