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사회보험료를 최대 80% 지원 | 대상 지원액 기간 신청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거기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이고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기가입자 지원이 중단되었고, 현재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단,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것은 취득 이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 보험만 지원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

위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 혜택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예시 (사업주)
두루누리 지원금 예시 (근로자)

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서 총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가입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신청 대상 기준에 계속 충족 시 재신청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먼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업무] – [성립 신고]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불편하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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