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세법상 사업용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개인사업자에게도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중요한 이유
부가가치세 신고 측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측면에서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이 필요한데, 홈택스에 미리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해당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편리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불상사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 금액이나 허위 매입 및 매출을 기재하여 공제받으면 추후 적발 시 신고한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면 이러한 업무 관련 경비에 대한 증빙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가산세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 측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자동으로 매출 전표가 발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경비 입증이 가능해져 절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 종이 영수증 등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하면 누락하여 세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면 그러한 가능성을 줄여줘서 절세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도 홈택스에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하여, 업무 관련 경비에 대해서 그 카드만 사용하여 지출 증빙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카드 종류
먼저 사업용 카드로 등록이 가능한 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기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 (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사업용 카드로 등록 불가능한 카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프트 카드
- 충전식 선불카드
- 가족 카드
- 직불 카드
- 백화점 전용 카드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로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확인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카드번호 및 휴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록 접수하시면 등록 내역에 카드가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나 카드를 발급하면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자동 등록되나요?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로 개설해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따로 등록해야지만 사업용 계좌로 인정됩니다. 또한 꼭 사업용 계좌로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계좌를 홈택스를 통해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면 사업용 계좌로 인정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역시 별도로 사업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아도 개인용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사업에 관련된 비용에만 이용해야지 개인적 사용을 함께한다면 추후 직접 사업 비용을 따로 분류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는 사업에 직접 연관된 비용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를 늦게 능록한 경우는 어떡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사업자를 내자마자 하는 것이 좋지만, 개업 이후에 정신이 없어 늦게 등록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부가세 신고 시 ‘그 밖의 세액 공제’ 부분에 직접 거래 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서 카드 등록을 한다면, 부가세 경정 청구를 통해 최근 5년의 부가세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와 부 대표자 명의의 카드등록 방법이 다릅니다.
부 대표자의 경우 홈택스에 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개인 아이디로 회원 로그인을 하여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주 대표자의 자이디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만든 아이디로 부 대표자의 카드를 등록하려 시도하면 ‘신분확인의 불일치’로 처리되기에 유의 바랍니다.
카드사로 데이터가 전송되기 전까지는 처리 상태가 ‘등록접수완료’로 표기되고 데이터 전송 중에는 ‘확인요청중’, 신청일 다음달 15일 무렵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완료’로 표기됩니다.
등록 완료된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은 등록일이 속하는 월 내역을 다음 달 15일 무렵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