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대상 총정리!

사업용 계좌란?

사업용 계좌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계좌입니다.

즉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해 돈을 받거나 지불하는 계좌로 사입해서 번 돈이 입금되고,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지출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이 크지 않은 초기에도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추후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더라도 가산세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
농업 임업, 도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3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상품중개업은 1억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7천5백만 원

이와 별개로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 비용에 대한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자금과 개인 자금이 혼용되면 매출이나 비용을 구분해 내기 어렵습니다.

사업용 통장을 통해 용도의 구분을 통해 사업용 자금을 한눈에 확인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통장을 만들고 계좌를 국세청에 미리 등록해두면 세금 신고할 시에도 편리합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는 매출과 매입에 대해 입력해야 하며 이러한 비용 증빙은 절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증빙을 위해서는 누락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사업 비용만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 내역 누락 등을 방지하여 사업 비용 증빙에 유리합니다.

단,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일반계산서를 뜻하는데, 사업적으로 사용했다면 경비로 인정되지만, 적격증빙이 없다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는게 좋습니다.

계좌 개설 방법

사업용 계좌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개설과 등록은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개설 후 꼭 홈택스를 통해 계좌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좌 등록

계좌를 개설한 뒤에는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 신고]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로 접속합니다.

인적 사항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등록된 계좌가 없다면 계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계좌 등록을 하시면 간편하게 등록이 완료됩니다.

신고 기한

신규 신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변경 및 추가 신고

사업용 계좌의 변경이나 추가에 대해 신고를 할 때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계좌를 따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사업용 계좌를 통한 거래가 아닙니다. 사업용 계좌를 통한 거래가 아닌 경우 ‘사업용 계좌 거래 외 명세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에 발생하는 비용인 인건비나 임차료, 매입 대금 등은 항상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해야만 가산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인데 미사용 시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전체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사업용 계좌 거래 외 명세서 작성을 반드시 하고,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인건비 지급 시에는 반드시 계좌를 통해 입금을 해야하며,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입출금을 하는 것은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추후 세무조사를 대비해 개인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사업용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