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하나에 포함됩니다. 처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본인이 어떤 과세자로 등록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세 유형을 먼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비교해서 알아봅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의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유형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이나 전문직 사업자, 도매업 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 및 부가가치세율
직전 연도의 매출의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서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다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에 매입 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소화된 세무 절차
간이과세자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간소화된 세무 절차입니다. 일반과세자가 6개월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3개월마다 고지납부를 신경 써야 하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편의상 1년에 단 1회만 신고하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의 횟수가 적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먼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거래처와 거래하는 데 있어 기피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하면 그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시설 설비 등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 추후에 매입할 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매입금이 큰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법인과 대규모 사업자를 위한 과세 유형에 해당합니다. 전년도 매출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 및 부가가치세율
직전 연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간이과세자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속하거나 이미 일반과세자로 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추가로 등록하는 사업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타인이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던 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역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세무 절차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전년도 7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는 1월에, 1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는 7월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환급 가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비해 유리한 점이 바로 이 매입세액 환급입니다. 초기 인테리어나 시설 설비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면 부가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예상해보고 환급액이 더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유리할까?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딱 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초기 기계장치, 인테리어 등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와 거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하면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할지는 여러 요소들을 따져보신 후에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사업의 첫걸음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