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 채용 이건 알고 하자! 4대보험 인건비 등 주의사항

요즘 자영업 매출 감소와 최저시급 인상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라도 줄여보고자 가족, 친족과 함께 소규모로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은 이렇게 가족들을 채용하면서 인건비 처리와 4대보험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가족 채용의 장점부터 주의할 사항들까지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족 직원의 장점

가장 큰 가족 직원 채용의 장점은 아무래도 채용 편리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경비 처리가 되어 소득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쓰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 추가부담액과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및 보험료 절감액을 비교해서 더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쓰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실제 근무하는 가족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과 비교해도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여세, 상속세 관점에서 절세도 가능합니다. 자녀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소득)에 대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여세,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4대보험, 소득세를 따지는 것보다 무조건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가족이 직원이어도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근로 및 급여 조건이 비슷하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직원 채용 시 주의할 사항

먼저 당연하겠지만 유령 직원으로 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를 하면 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5년 이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고 유령 직원임이 밝혀지면 그동안의 세금 신고도 모두 다시 해야 하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부,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이체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4대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가족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은 대표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계약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어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대표자와 배우자일 경우가 아닌 친족(형제, 자매, 자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일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친족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상 비동거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 대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면 가입 가능합니다.

간혹 4대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자 실질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과태료와 함께, 미가입 기간 보험료가 한 번에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가족 직원이 주기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아닌 일회성이나 단기간만 업무를 도와주는 경우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고 싶다면 근로, 사업, 일용 등 상황에 맞는 형태로 급여 지급 신고를 하고 인건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가족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비용도 인정 가능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다른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같이 인건비로 신고하고 원천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족이라고 타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직급이 동일한데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됩니다. 어느 정도의 기여도는 반영해서 더 많이 줄 수는 있으나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 초과분은 비용 인정이 안되고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과 같은 복리후생비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의 다른 직원과 동등하게 가족 직원이 학자금 지원 등의 복리후생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 근로자에게 지원된 복리후생비가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판단될 경우 가족 근로자가 받은 복리후생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추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지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지급 내역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건비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여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하며, 어쩔 수 없이 현금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 명의 계좌로 이체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서명을 받은 동의서, 현금 수령확인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되도록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여 내역을 남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 직원 장점 및 주의사항